HOME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메일상담
 HOME > 공지사항 > 보기
 
2015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보도자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5-08-17 14:08     조회수 : 35,118     IP : 49.170.xxx.53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 신규공급 추진

-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첨부
조회
114 7월 ‘화물차 신규넘버’ 풀린다 관리자 2018-08-17
25,275
1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관리자 2018-06-04
25,117
112 "왜 사느냐?"고 관리자 2016-08-26
34,909
111 => 2015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보도자료) 관리자 2015-08-17
35,119
110 내것이 아닙니다. 관리자 2015-03-07
35,019
109 몸에좋은 6가지 잡곡 분석 관리자 2015-02-21
29,122
108 슈퍼푸드7가지 관리자 2015-02-21
29,364
107 화물운송자격증 상시시험가능 관리자 2015-02-21
33,397
106 2015년부터 차량 대폐차 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자 2015-02-06
34,338
105 관점을 바뀌면 모든것이 달라진다 관리자 2015-02-01
29,26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상호: 서림종합물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3 고잔법조빌딩605호 
담당자 : 윤실장 / 전화번호: 031-401-7375 / 휴대폰 : 010-8859-3060
 팩스 : 031-601-6476 / 사업자번호: 124-86-91077 / hkgls.com
Copyrights 2007. hkgls.com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무단수집거부 ㅣ 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