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 신규공급 추진
-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ㅇ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ㅇ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